못받은 초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설계회사를 다닐때 턴키를 나가면 매일 야근을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근수당은 한정되어 정해져있었고 달.ㄴ회사는 안주는곳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받아낼수 있을까요? 받아내려면 필요한서류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설계회사를 다닐때 턴키를 나가면 매일 야근을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근수당은 한정되어 정해져있었고 달.ㄴ회사는 안주는곳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받아낼수 있을까요? 받아내려면 필요한서류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야근을 근로자가 스스로 했는지,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후자라면, 이 업무지시한 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한 사실 또는 승인받은 연장근로신청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초과근로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한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기록(회사 컴퓨터 로그인 기록, 지문등록기록등)
출퇴근관련 버스이용내역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구요.
법원이나 고용노동청에서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증거자료가 잘 준비되어 초과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의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증거로 업무관련 지시 및 초과근무를 수행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