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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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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고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중복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4월 30일날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끝났고 끝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장 측에서 별다른 말도 없길래 그냥 기존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제가 다음 후임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았음에도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상 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이 된다거나 자동 종료가 된다는 문구는 없고 마지막 문단에 이 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지만 제각기 주장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해서 혹시나 해서 다시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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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된 상황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수리하지 않은 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