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동건 약사입니다.
사진 속의 처방약은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이 들어간 감기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으로 약국에서 비닐이나 유산지 등의 형태로 포장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 전인 2023년 8월에 조제된 처방약의 경우 적절한 환경에 보관되어 있었더라도 변질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경우 약 성분의 함량이 감소해 원하시는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변질되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