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질문
1. 안녕하세요. 형법 제266, 267, 268조에 나오는 과실치사상죄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사례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 범죄 이름에서 ‘치사상’ 이 붙을 때 치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조 이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결과범’으로 분류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본래의 고의범이 다른 중한 결과를 과실로 초래했을 때 그 결과까지 가중처벌하는 구조를 말하지만, 과실치사상은 애초에 고의 없이 과실만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고의의 기본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치사상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가진 과실범이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2) 법리 검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역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과실범의 일종으로 봅니다. 업무상이라는 가중사유가 붙어있을 뿐, 기본이 되는 고의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와는 다릅니다. 반면, 결과적 가중범은 예컨대 ‘상해치사죄(형법 제262조)’처럼 본래의 상해 고의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과로 사망이 과실로 이어졌을 때 적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라는 고의범 행위 중 폭행·협박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가중처벌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범죄(공무방해)는 고의, 결과(상해)는 과실이 결합되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가집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치사상’에서 ‘치(致)’는 ‘이르게 하다’의 뜻으로, 행위자가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사상’은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발생을 야기했다는 뜻이며,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성요건적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과실치사상은 단순 과실범, 상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은 결과적 가중범(부진정 포함)의 형태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