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3년 12월부터 24년6월15일까지 a라는사업장에서 근무후 퇴직한다음에 b사업장에서 6월말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있는데 b사업주가 연말정산때문에 a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달라고하는데 a사업주가 지금 연락이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b사업주에게 a원천징수영수증을 부득이하게 늦게주거나 못주게되면 근로자인 저는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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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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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종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5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 신고를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정상처리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 5월에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a회사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