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0. 08. 03. 17:07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입니다.

어떠한 고객이 한달내에 동일한 제품을 2번 연속을 반품을 하였고

오늘 또 다시 결제를 하였는데요.

1번 반품때는 제품이 팽창한다, 질질샌다. → 회수 후 보니 이상 무

2번 반품때는 박스에 벌레가 나왔다. → 회수 후 "매우 깨끗함 정상" 이상무

전혀 제품을 뜯지도 않고 벌써 두번이나 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전 ID는 탈퇴를 했더군요...]

(스스로 캥기는게 있는지 아이디를 바꿨고, 결제 후 저희쪽 연락을 전혀 받질 않고 있습니다.)

고객을 신고하기에 조심스럽지만.

악성적인 반복 컴플레인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여쭙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성적인 반복 컴플레인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0. 08. 03. 17: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이미 인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위계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위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명확하다고 판단하기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고소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020. 08. 04. 0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