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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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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입니다.

어떠한 고객이 한달내에 동일한 제품을 2번 연속을 반품을 하였고

오늘 또 다시 결제를 하였는데요.

1번 반품때는 제품이 팽창한다, 질질샌다. → 회수 후 보니 이상 무

2번 반품때는 박스에 벌레가 나왔다. → 회수 후 "매우 깨끗함 정상" 이상무

전혀 제품을 뜯지도 않고 벌써 두번이나 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전 ID는 탈퇴를 했더군요...]

(스스로 캥기는게 있는지 아이디를 바꿨고, 결제 후 저희쪽 연락을 전혀 받질 않고 있습니다.)

고객을 신고하기에 조심스럽지만.

악성적인 반복 컴플레인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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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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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성적인 반복 컴플레인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이미 인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위계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위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명확하다고 판단하기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고소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