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톡옵션 부여 기준에 대한 문의?
벤쳐나 중소기업 운영할 때 내부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관리 기준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임직원에게 돌아갈 이익이 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통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임원: 행사시 10억 상당의 이익
2) 팀장: 행사시 5억 상당의 이익
3) 중간관리자: 행사시 1억 상당의 이익
4) 사원: 행사시 5천만원 상당의 이익
이렇게 적고 보니, 이익을 정하려면 행사시점의 밸류를 알아야할 것 같은데, 이것도 난제네요. 사원 5천만이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내부 운영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침없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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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서는 시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금액, 감정가액(주식제외),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