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인회사차량사고 합의에 대해 궁금????
법인 회사 차량으로 배송 업무 진행중입니다. 경위는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차량이 후미충돌했습니다. 100% 상대 과실.
사장이 법인차량이니 회사랑 가해자랑 합의를 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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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도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소유의 차량이므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회사와 가해자가 보는 것이 맞으나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부상을 입은 것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차량의 대표님에게 대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자 본인께 합의권이 있으십니다. (위임을 하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