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전세대출 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상태이고 전세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직장에 계속 재직할 예정이고 저는 결혼 준비 및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10월 2일이라면
1. 제가 10월 2일까지 재직하고 10월 2일자로 퇴사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2. 아니면 대출 실행일 및 잔금일보다 앞선 9월 23일에 제가 먼저 퇴사해도 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3. 배우자는 계속 재직 중이고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출 실행 전 제 퇴사 여부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실행일(10월 2일) 전에 본인만 퇴사해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대출 심사 완료 후 실행 전 퇴사하는 경우에도 재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지, 실제 은행 심사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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