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전세대출 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상태이고 전세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직장에 계속 재직할 예정이고 저는 결혼 준비 및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10월 2일이라면

1. 제가 10월 2일까지 재직하고 10월 2일자로 퇴사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2. 아니면 대출 실행일 및 잔금일보다 앞선 9월 23일에 제가 먼저 퇴사해도 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3. 배우자는 계속 재직 중이고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출 실행 전 제 퇴사 여부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실행일(10월 2일) 전에 본인만 퇴사해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대출 심사 완료 후 실행 전 퇴사하는 경우에도 재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지, 실제 은행 심사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10/2 잔금일까지 다니시는게 맞습니다. 해당 날짜까지 심사 당시의 조건을 유지해야하죠.

    2. 잔금일전에 퇴사하는 것은 사후 검증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위험합니다.

    3.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사실상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라도 혹시나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전하게 잔금일 까지는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퇴사자 소득 산정에서도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접수일 당시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면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한 뒤 해당 직장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접수일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그 시점의 재직·소득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기금대출은 실제 취급을 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은행 등의 수탁은행이 담당하고 있고, 기금 역시 “개별 심사에 관한 사항은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또 은행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간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대출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퇴사한 사실이 은행에 알려지면 은행 자체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부부 단위로 자격과 소득을 심사하기 때문에, 배우자 한 명이 퇴직한다고 무조건 대출자격을 잃는 상품은 아닙니다. 현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부부합산소득·순자산·무주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유리할지 불리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