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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얼마전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서 서성거리더니, 주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더니 횡단보도 신호가 안바뀌었는데, 막 달려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교통경찰에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구경하던 저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습니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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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종종 단속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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