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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손해배상을 알아보다가
- 월 임대료 3개월분(전세금x4%)
- (이전 월 임대료 - 새 임대료) x 2년분
-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 세가지 중 제일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1억3천)일 경우 2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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