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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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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의 공제와 별건의 상계처리?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 대하여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과 반환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때 원고인 임대인a가 승소할 경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소송비용까지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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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공제주장은 임대차목적물과 관련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되므로, 소송비용은 임대차목적물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