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즉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송비용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 상대로의 청구 가능성 다만 임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여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제3자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소송 형태 제3자의 재산 이전이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해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환수하거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자체만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임차인이 입은 전체 손해(보증금 미회수분 포함)를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이미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소송을 진행했다면, 제3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비용만을 별도로 청구하기보다는 전체 손해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