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과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수도권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정규직으로써 다니고 있는 현재 직장은 6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지방에서 회사를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올해 6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니시는 회사를 다닐수 있을때까지는 끝까지 다녀보겠다고 하시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를 아무래도 홀로 지방에 두기에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나 제가 번갈아가면서 내려가보기는 하는데요.
제가 가족과 얘기하고나서, 올해까지만 수도권에서 회사를 다니고 퇴사한 뒤에, 아버지 곁에서 식사나 병간호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회사 내부의 이런저런 상황들때문에 더 다니기도 싫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고용노동부 상담원분과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위해 30일 이상 자리를 비울수 있는지 물어본 뒤 [자리를 오래 비울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받았을때에 자격이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완치되시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한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회사는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으니, 나중에 돌아와라] 라고 하지는 않을것 같아서 휴직이 허가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문제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탓에, 아버지께서 6개월 뒤나 1년 뒤나.. 만약 완치되시거나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제서야 수급이 가능한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바로 취업해서 어디에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을 상황일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봤을때는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실업급여 진행은 생소해서 궁금하고, 막막하네요.
또한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관련 종이를 1장 받고서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이 사람 권고사직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알아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즉, 서면으로 거부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 신청 → 거부 확인 확보 → 자발적 퇴사 처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상 당연히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절차상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고용센터에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이직확인서 제출 / 근로자→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양쪽 절차가 있어야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부친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질병이 중하다면 퇴직하고 서울의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 퇴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질문자께서 퇴직이 불가피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