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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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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계좌에서 만55세 이후에도 배당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그대로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주를 사서 만55세 이후 계좌를 열게 되면 그때 이후 발생하고 있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이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55세 이후에는 그냥 일반계좌로 전환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세 이후에도 해당 계좌에서 자산들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출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금수령을 하시고 계시는 경우라면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