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계좌에서 만55세 이후에도 배당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그대로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주를 사서 만55세 이후 계좌를 열게 되면 그때 이후 발생하고 있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이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55세 이후에는 그냥 일반계좌로 전환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세 이후에도 해당 계좌에서 자산들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출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금수령을 하시고 계시는 경우라면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