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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현금을 써야할 일이 생겼는데,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인출해서 써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납입원금 인출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해지가 되는 건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해지하지 않고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계좌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세제 혜택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금을 초과한 수익금까지 인출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되거나 계좌가 강제 해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가 납입한 원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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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인출가능합니다. 다만 납입한 원금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이자 인출을 불가합니다. 즉 원금 1000만원 + 수익 200만원일경우 1000만원까지만 인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