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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물체에 의해 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자가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근한가젤17
내돈내고자가수리해야할것같습니다 앞차또는가해차량이확인되면손해배상을받기가쉬우나지금처럼가해차량확인이안되는상황이면손해배상받기가쉽지않습니다 설렁받을수있다해도먼저내돈내고수리하고고속도로상대로손해배상을받아야하기때문에배상받기가쉽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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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앞유리쪽으로 무언가가 날아와서 파손이 된 상태라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고속도로 관리사업소 같은 곳에 보상을 요청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차량에게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인이되지않는다면, 자가처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