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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고속도로주행중에 작은돌인것같은게 날아와서 앞유리가 찍혀서 금이갔어요. 이거도로공사에 말하면 수리해주는지? 처리어떻게하는게좋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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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도로위에 있는 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그 손해배상 등 요청 하시면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도로공사 등 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상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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