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유리에 돌이 튄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고속도로를 타다가 앞에 공사차량에서 작지않은 돌이 앞유리에 튀어 자국이 남고 기스가 났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정확히 찍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공사차량한테 피해보상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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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차량이 도로에 돌이 있음을 인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보통 고속도로에서 돌이 튄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워 관리주체인 도로공사에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사차량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해당 공사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해당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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