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중 돌이 튀어 자동차 앞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고속도로 주행중 돌이 튀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로에 있던 돌을 다른 차량이 운행하다 밟으면서 튄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이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모든 고속도로에 있는 돌 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법원도 판결함), 해당 돌을 밟은 차량도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돌까지 주의하며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을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화물차등으로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돌이 튀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차량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