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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결손금이 생기는데요. 결손금을 어디 금액에서 차감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해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해에 차감하지 못한 결손금이 남으면 이후 다음 10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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