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가더라도, 조합원으로 계속 참여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에 추가금을 낼 수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포기(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주택연금 수급권도 사라집니다. 이 경우 기존 집을 팔고 이사하면 새 집이 주택연금 조건(공시가격 12억 이하 등)에 맞을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의 가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