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사를 할 수도 있나요?
노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연계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하는 집이 주택연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새 집의 시세를 바탕으로 연금액이 재산정되고, 가격 차이에 따라 일부 연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새 집이 주택연금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사를 하면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새 집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연금을 유지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를 갈 때 이사하는 집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과 이사하는 주택의 가격을 평가해서 가격차이가 있으면 연금액을 조정하고 연금액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노후소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신청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이 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해 신청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의 값어치에 따라서 연금액이 조정되고 일부 연금액을 상환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수령 중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 이사하는 주택의 시세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이전에 받은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가입했던 시점에서 잔존가액 및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이 이뤄지게 되며, 주택연금 개시시와 마찬가지로 12억원 이하 집에 대하여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