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두 번의 현금 증여는 증여신고를 몇 번 하나요?
11.20.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원 1회, 1억 1회. 하루동안 총 1억 5천만원을 2차례에 걸처 받았습니다. 증여신고는 각각 거래건에 맞게 2번 하나요? 아니면 합산해서 1억5천, 1번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동일날짜의 증여라면 합쳐서 한건의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현금 증여를 받으셨다면 합산하여 1번만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동일인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으신 적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번 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하나의 증여세 신고서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증여인으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날짜에 증여받은 것임으로 증여세 신고는 한번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받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하여 1.5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이체내역은 모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