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요일에 퇴사후 월요일에 입사하다보니 이틀이 비는데 건강보험료는?
금요일에 퇴사후 월요일에 입사하다보니 이틀이 비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보허믄 지역보험으로 이틀간 책정되어서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연금이랑 등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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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만약 당월 입사 당월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일에 퇴사를 하고 당월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짧은기간이면 임의계속 가입자라고 해서
딱히 추가하진 않으셔도 될겁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사후에서 신청하게되면 최대 3년까지는 직장가입자 혜택으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다면 일할 계산 되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공단에 물어보셔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