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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면서 2주정도 기간 비는데 이기간 4대보험 어떻게되는건강요?

이직 하면서 2주정도 기간 비는데 이기간 4대보험 어떻게되는건강요? 4대보험 이어지는건지 새로 시작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공백기간 중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어지는 것과 새로 시작하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보험은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회사에 입사한 때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직으로 인해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하게 될 경우 회사가 4대보험 가입자격에 대해서 상실신고를 하게 되고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하기까지 2주정도 공백기간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은 상실처리가 되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다시 취업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4대보험에 다시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하면 해당 기간은 4대보험이 해지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전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상실하여 이직한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취득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전 직장에서 월의 1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 직장 기준 직장가입자로 처리되고, 이직하는 사업장에 월의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사업장 기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