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시 4대보험 납부문의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2월 15일~20일사이 새로운 곳에서(단시간 근무라 2주동안 투잡가능) 4 대보험을 가입할때 지금 근무하는곳은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도 2월분 4대보험비를 또 내나요?아님 3월분부터 내나요? 3월분 납부부터 한다면 4월에 납부하는거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2월 15일~20일사이 새로운 곳에서(단시간 근무라 2주동안 투잡가능) 4 대보험을 가입할때 지금 근무하는곳은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도 2월분 4대보험비를 또 내나요?아님 3월분부터 내나요? 3월분 납부부터 한다면 4월에 납부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곳에서 중복되게 일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2곳에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2. 중복되어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각 회사별로 납부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업장만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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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2월 15일~20일사이 새로운 곳에서(단시간 근무라 2주동안 투잡가능) 4 대보험을 가입할때 지금 근무하는곳은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도 2월분 4대보험비를 또 내나요?아님 3월분부터 내나요? 3월분 납부부터 한다면 4월에 납부하는거죠?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새로운 곳에서는 건강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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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3월부터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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