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시 4대보험 납부문의

2022. 02. 13. 22:33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2월 15일~20일사이 새로운 곳에서(단시간 근무라 2주동안 투잡가능) 4 대보험을 가입할때 지금 근무하는곳은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도 2월분 4대보험비를 또 내나요?아님 3월분부터 내나요? 3월분 납부부터 한다면 4월에 납부하는거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곳에서 중복되게 일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2곳에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2. 중복되어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각 회사별로 납부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업장만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2. 02. 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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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이 가능하여 입사하는 달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부과합니다.

    2022. 02. 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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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2월 15일~20일사이 새로운 곳에서(단시간 근무라 2주동안 투잡가능) 4 대보험을 가입할때 지금 근무하는곳은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도 2월분 4대보험비를 또 내나요?아님 3월분부터 내나요? 3월분 납부부터 한다면 4월에 납부하는거죠?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새로운 곳에서는 건강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2022. 02. 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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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2022. 02. 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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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현재직장에서 2월분 4대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2월분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3월부터 공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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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3월부터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2022. 02. 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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