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을 하게 되었을때 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3월까지는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되기로 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4월부터 바로 4대보험 적용받으려고하는데 언제 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4월 1일자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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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시에는 -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는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 - 에서 다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4/1 입사자라면 바로 가입이 되며, 그 이후에 입사한다면 4월가입 또는 5월 가입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