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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4.03.20

이직을 하게 되었을때 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3월까지는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되기로 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4월부터 바로 4대보험 적용받으려고하는데 언제 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4월 1일자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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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시에는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는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

    에서 다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1 입사자라면 바로 가입이 되며, 그 이후에 입사한다면 4월가입 또는 5월 가입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