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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봉고187
매너있는봉고18719.09.22

미성년자도 암호화폐 채굴과 그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일단 현행 법상으로 미성년자는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본인의 신원'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허된다고 압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을 진행하는 것이 미성년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자산 인정은 '불법적 행위'를 제외하고 되지 않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만약 미성년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채굴을 진행한다면,

이것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금융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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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도 허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단지 산업용.농사용 전기를 이용해서 채굴은 불법입니다. 일반용 전기로 채굴해아함으로 채산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미성년자라해도 장비사서 지갑만들어서 채굴하는것은 아무문제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것은 거래소에서의 매도로인한 거래및 입출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굴후 성인계좌로 전송후 환전하셔야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어떤 세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아직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통화 투자,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하여 불이행을 하였을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한 근거판례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도박이나 유사수신으로 간주하고 있어 관련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유로 판단된다면 정부는 모든 거래를 통신판매업 및 정보통신법,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등을 간주하여 그동안 전액을 몰수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몰수는 할수있지만 가상화폐를 어떠한 근거로 상속하거나 증여하였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어떠한 금융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관련 법도 없기 때문에 증여세등을 묻지 않습니다.

    단지 불법적인 자산의 개념보다는 불법적인 도구를 몰수하는 개념에서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