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중 2금융권 대출할때 신용회복유무를 미고지했을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 채무조정 중 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신속채무조정 중인것을 따로 고지하지는 못했는데 추후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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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대출 실행 후 회수 조치를 금융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대출 실행 전 신용점수를 체크하고 파산이나 채무 조정 여부를 묻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중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데 '없다'라고 기재하고 대출 실행 시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에서도 신용을 조회했을 때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조정중인 사람들을 위한 소액 대출 상품을 운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축은행에서 물어봤는데 거짓으로 답변한 것만 아니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2금융권에서는 글쓴이님께서 따로 고지하지 않으셔도 전산상 신속채무조정 중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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