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발급신청으로 본점 지점 현금영수증 이중발행된경우 부가세수정신고 및 가산세해당여부
지점에 임대료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해오고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4분기에 갑자기 본점에 해당 현금영수증이 자동발행되기 시작되었고, 3월분부터 소급해서 없던 현금영수증이 조회되었습니다
세무서 확인 결과 임차인이 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서 미발행이기 때문에 자동발행된거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상 임대인에 법인등록번호인데 본점 지점은 법인등록번호가 같고, 본점 사업용계좌로 받았기때문에 본점의 매출로 판단해서 발행되었으니 자동발행된 것은 취소해줄 수 없다,
지점에 발행된것을 직접 취소하래요
이전에 본점에서 조회된 게 없어서 현금영수증 매출 신고 안했던거고, 지점에서 발행해서 신고했는데 꼭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가 신고불성실이나, 사실과다른현금영수증에 해당되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법령이나 예규판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임대매출이 본점 매출인지 지점 매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점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점 매출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신청을 하시고 경정청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점 매출로 발행했어야 하는 현금영수증분에 대해서는 본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대법원2013두17800 , 2013.12.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