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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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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비자발적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내용이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24년 8월 27일에 입사일이고, 현재 IT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학에 상주하면서 IT업무를 보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주셨어요.

2주전에 9월달까지 일 할 수 있다고 사장님께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연락 오셔서 6월23일 계약인데, 9월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한 대학에서는 회사를 안좋게 볼 수 있으니 9월까지 말고 직원이 구해지는대로 퇴사처리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사실 이 말은 9월까지 일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조기퇴사 시키려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통화내용에 9월 10일까지 말씀 드린내용은 녹음된 상태 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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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하고 당초 근무하기로 한 날까지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