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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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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비과세 한도는 이자 포함인가요?

제가 장애인이라 적금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예금 계좌 가입했는데 이자로 주는 금액은 빼고 비과세가 잡혔더라구요 그러면 비과세로 5천만원 예금을 넣으면 나오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5.4프로 이자소득세 안뗀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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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축 한도 5000만원까지 예적금을 불입한 경우, 50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비과세 한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것이 아닌

    원금에 대해서만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 비과세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금을 의미하실 것 같은데

    5,000만원을 넣으시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비과세 종합 저축의 한도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비과세 한도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적금에 예치한 원금만 해당되며, 이자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보유한 적금의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 적금 비과세 한도 5천만원은 예치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예금하면 그에 따른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금과 합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비과세 요율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에누 전면비과세, 저율과세, 세금우대등이 있는데 한도는 원금+이자 합산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애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예금을 가입한 경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비과세 저축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이 한도 내에서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의 세금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하면,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원금 5천만 원에 대해 적용되며, 이자 금액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자가 붙어 총 잔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원금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과세 한도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비과세로 5,000만 원을 넣으면 이게 원금이 되고, 이 5,000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