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5살 입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넘게 알바를 하고있고 25살입니다 부모님께서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전자담배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근로소득이 500을 넘었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됩니다.
이미 25살이라 부양가족공제는 안되는거죠?
근로소득이 연 500이 넘으면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공제가 안되는 항목이 어떤건가요? 등록금같은 교육비도 포함인가요?
올해 소득이 500이 넘는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에 대한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되나요? 그리고 그 우편물엔 제가 근무하는 곳의 이름이 써있나요?
따로 무언가 조회하셔서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명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하면 부모님께서 어떤 자료를 제공받으시는건가요? 거기에 근무지(회사이름)도 포함되나요?
결론적으로 근무지(해당 회사명)만 부모님께서 모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하시다가 알게되실 경로가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대신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소득이 없는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액이나 교육비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 추징을 당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 하셔야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근무지를 직접확인할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의료비 공제를 제외하고 모두 불가능합니다.
3.네 맞습니다.
4.우편물은 오지 않습니다.
5.없습니다.
6.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만 받고 회사 명 및 소득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7.없습니다. 공제만 받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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