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곤할세무서에 세금 신고 후 미납 후 고지세액 또는 당초 고지서에 의한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보내게 되며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후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을 하여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이 없고 압류된 재산도 없고, 독촉상 상의 납부기한 경과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 본인의 법원에서의 파산 및 면책 관현 서류 등을 관할세무서 체납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결손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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