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미납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파산선고를한75세의남자인데요종합소득세를미납해서통장압류등불이익을당하고있어요
사실은저는중증장애인이고차상위계층으로기초연금과장애연금을받고있어요세무서에가서직원과상담을하였는데요5년동안재산이하나도없이유지가되면실손처리가되어서세금이없어질수도있다고하는데맞는건지요
저는2019년10월에파산선고와면책선고를받았습니다요
또한저는재산이하나도없어요
세금은언제나소멸되는지요.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재기산되므로 5년이 지난다하여 세금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곤할세무서에 세금 신고 후 미납 후 고지세액 또는 당초 고지서에 의한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보내게 되며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후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을 하여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이 없고 압류된 재산도 없고, 독촉상 상의 납부기한 경과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 본인의 법원에서의 파산 및 면책 관현 서류 등을 관할세무서 체납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결손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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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해당 기간동안 세무서가 고지, 독촉 등을 계속해서 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리셋되어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압류등이 될 경우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