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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지나치게기발한칼국수
성별
여성
나이대
영유아
병원에서 해열제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 받아왔는데요
해열제 사용기한(26.09.07)이 6개월도 안남았는데 판매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혹시 사용기한 긴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동욱 약사
온누리약국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당연히 됩니다. 개봉하지 마시고 그 약국에 가서 교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긴 걸 받으셔도 개봉을 하면 한 달 이후에는 버리셔야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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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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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혜 약사
은혜약국
안녕하세요. 장은혜 약사입니다.
가능합니다. 6개월이면 충분해보입니다. 하지만 더 긴 제품으로 받고싶을 경우 개봉하지않은상태라면 교환가능합니다./
평가
박호현 약사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남았고 처방이 6개월 이하로 나온거라면사용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다만 불안하시고 기분이 안좋으시다면 약국에 교환요청을 진행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약국마다 달라 안해주실수도 있지만 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종호 약사
약국
안녕하세요. 이종호 약사입니다.
네 판매가능합니다
처방을 받으셨고, 해당 처방이 6개월 이상의 장기처방이 아닌이상, 사용기한 안에 다 복용하실걸로 예상되기에 판매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약의 교환은 해당 약국의 사정에 다라 달라지기에 제가 답해드릴수는 없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