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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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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관련 문의 상품권구입 및 증빙 관려 추가 문의

이마트 상품권을 사서 지급했고 광고선전비 처리하려는데

상품권은 구입할때 현금 구입하고 일반 영수증 받았습니다

보통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점에 적격 증빙을 받을수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손금불산입에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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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은 본래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영수증을 받더라도 가산세 없습니다.

    2. 상품권을 실제로 지급할 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권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