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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희망이넘치는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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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땅 임대소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토지 땅을 임대를 놓게 되었어요 따로 직장은 다니지 않고 있구요 이럴경우에 임대를 놓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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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