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용한 무당집에가서 굿을해서 당신의 앞길을 막겠다고 한다면 이건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용한 무당집에가서 굿을해서 당신의 앞길을 막겠다고 한다면 이건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제 지인이 그런 협박을 받았다는데 지인은 그런 미신을 잘 믿는 편이라 맘이 불안하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라든가 벼락을 맞을 것"이라든가 하는 등의 저주스러운 표현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굿을 해서 앞길을 막겠다는 표현 역시 저주스러운 표현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