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와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5월 종합과세 소득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못하고 넘어갈 경우 세무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세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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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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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안하실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하시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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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추계신고(업종별 경비율 반영)에 따른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고지는 불가능하며 1년뒤, 2년뒤 경에 올 수도 있으므로 가산세 부담이 점점 증가할 수 있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