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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서 좀 빠르게 달리는 차선이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 1차선도 추월차선 개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란누에137
국도 1차선 도로에서도 일반적으로 추월차선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이 추월하거나 빠르게 주행할 때만 사용하고, 추월 후에는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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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국도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뒷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막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