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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짱님
개인사업자인데 증여 받은 토지가 있어서 아내를 도와 농사를 시작 할려고 하는데 농업 경영체 설립으 가능하면 농업경영체를 먼저 해야 될거 같아서요. 농자재 할인도 받구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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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역시 요건을 갖추면 농업경영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 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민 수당 등 일부 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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