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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이들 카시트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아이들 카시트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금 아이가 10살이고 키는 130cm 정도인데 이정도면 카시트를 하지 않아도 될거 같아서요. 언제까지 카시트 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의 카시트 관련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도로교통법상 카시트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 아이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키 145cm 이상, 만 12세 전후가 되어야 성인용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어 부스터 시트 없이도 안전합니다. 현재 아이가 10세, 130cm라면 아직 안전벨트가 목이나 복부를 압박할 수 있어 부스터 시트 사용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미 의무가 아니지만, 실질적 안전을 위해 최소 145cm까지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명 평가
  •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만 6세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10살인 아이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 전문가들은 나이보다 아이의 신체 성장에 맞춰 카시트 사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보통 성인의 체격인 키 145cm 이상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키가 130cm인 아이가 카시트 없이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벨트가 목이나 얼굴을 지나게 되어 사고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아이의 앉은키를 높여주는 주니어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여 안전벨트가 어깨와 골반을 올바르게 지나도록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키 145cm에 도달할 때까지는 주니어 카시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 시트라도 활용하여 벨트 위치를 적절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준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 교통안전법상 6세 미만(만 5세)까지 카시트 의무 사용입니다. 10살 130cm 아이는 이미 법적 의무가 없고 안전벨트로 충분하지만, 추석이나 연말 귀향처럼 장거리 이동 시 카시트나 부스터시트를 권장합니다. 급제동 시 머리 보호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안전벨트만 해도 되니 아이 의견도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카시트는 신생아 부터 만 6세 까지 의무 착용 이지만

    안전을 위해 만 12세 까지 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 6세 이상은 일반 안전벨트가 가능 하긴 하지만 키 145cm 이상 일 때 권장 합니다. )

    법적. 안전 기준을 적어드리면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만 6세 미만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법적의무는 만 6세 미만은 반드시 카시트(유아보호구 장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권고 기준으로 키 145cm-150cm 또는 12세 전후까지는 카시트나 부스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키가 130cm 정도면 성인 안전벨트가 아직 목, 복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사고시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