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혜자 증명서 발행할때 질문드려요.
신용장 내 수정사항 있어서 수혜자 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발행하면 될까요?
Clause 는 아래와 같습니다.
+BENEFICIARY'S CERTIFICATE ADDRESSED TO ISSUING BANK CONFIRMING THEIR ACCEPTANCE OR NON-ACCEPTANCE OF ALL AMENDMENTS MADE UNDER THIS CREDIT QUOTING RELEVANT AMENDMENT NO. IF THE CREDIT HAS NOT BEEN AMENDED,SUCH CERTIFICATE IS NOT REQUIRED.
서류에 BENEFICIARY'S CERTIFICATE 로 제목 달고 내용은 어떤 Clause no. 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기재하면 될까요?
이전 Clause no. 및 내용 그래도 복사 후, 변경된 Clause no. 및 내용 적은 다음에 도장 찍고 은행에 서류 내면 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장 거래시에는 종종 Beneficiary certificate를 요구하기도 하는바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는 자체발행하는 서류이기에 공식적인 양식은 없으며, 은행에 요청하는 양식 및 내용을 담아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말씀하신 내용외에 신용장번호, 금액, 만기일, 지불조건, 도착항, 선박명, b/l번호, 서명 등이 추가저긍로 기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