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혜자 증명서 발행할때 질문드려요.
신용장 내 수정사항 있어서 수혜자 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발행하면 될까요?
Clause 는 아래와 같습니다.
+BENEFICIARY'S CERTIFICATE ADDRESSED TO ISSUING BANK CONFIRMING THEIR ACCEPTANCE OR NON-ACCEPTANCE OF ALL AMENDMENTS MADE UNDER THIS CREDIT QUOTING RELEVANT AMENDMENT NO. IF THE CREDIT HAS NOT BEEN AMENDED,SUCH CERTIFICATE IS NOT REQUIRED.
서류에 BENEFICIARY'S CERTIFICATE 로 제목 달고 내용은 어떤 Clause no. 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기재하면 될까요?
이전 Clause no. 및 내용 그래도 복사 후, 변경된 Clause no. 및 내용 적은 다음에 도장 찍고 은행에 서류 내면 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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