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원유를 선매수했음에도 유가인상이 즉시 반영?
안녕하세요
원유수매는 미리 이루어지는걸로 아는데
공습이 있자말자 즉시 가격 인상시키는 것은 부당한 가격인상요인 아닌가요?
공정위가 조사해야할 사항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현재 보유한 원유를 다 쓰고 다시 채워 넣을 때 드는 '대체 비용'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책정하는 경제적 논리를 따릅니다. 국내 기름값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 실제 원유 도입 시차와 무관하게 시세가 즉각 반영됩니다. 미리 사둔 저렴한 원유 재고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치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재고 평가 이익'은 기업의 정당한 자산 가치 상승으로 간주됩니다. 유가가 하락할 때는 비싸게 사둔 재고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상승기에 가격을 빨리 올려 이를 상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히 가격을 빨리 올리는 해우이 자체보다,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맞추는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해우이와 소비자의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는 시장 경제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충돌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유사는 보통 1~3개월 전에 원유를 계약하지만 국제유가는 선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전쟁이나 공급 차질 뉴스가 나오면 앞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이 반영돼 선물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그 가격이 바로 국내 기름값에도 반영됩니다. 실제 원유를 이미 싸게 확보했더라도 이후에 들여올 물량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유사와 주유소는 즉시 가격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유사들이 이미 선매수한 원유가 있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은 현재 국제 유가와 환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오르면 즉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미래에 더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조달해야 할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는 가격 체계이므로, 담합이나 인위적 조작이 아닌 이상 곧바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유 수매는 일반적으로 선행 계약이나 예약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국제 정세 변화나 군사적 긴장 상황 등 급격한 공급 불안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습과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원유 공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가격이 즉시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부당한 가격 인상인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이나 부당 행위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정유 4사가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편승해 유류가격을 담합 인상했는지 조사를 착수한 바 있어, 시장 상황과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