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징금 부과 원산지 미표기 물품은?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 원산지 미표기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국내 판매할 경우도 관세청이 알수있나요?
이런 경우 종자는 수입해오고 재배는 국내에서 하면 국내산으로 인정하는데 그럼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생략, 서류검사, 현품검사등으로 잉루어지며 현품검사로 진행시 세관 담당자가 직접 보세구역에 가서 제품을 확인해서 원산지 표시유무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시정명령을 받게되면 원산지 표시 보완을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해야지만 수입신고가 처리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하는 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은 첫 회에 한해서 과징금일 발생되지 않으나 그 이후부터는 과징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산지를 표시하셔야합니다.
위의 답변만으로는 수입신고에 대한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우실듯하여,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미표기의 경우 수입당시 현품의 확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기 유무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재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물품에 따라서 원산지표기를 어떻게 하여야되는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국가에서 재배한 것은 국내산으로 보기에 이러한 경우 국내산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듯 하지만 상세 규정은 물품별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 시 원산지 미표시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따라 제재를 합니다.
국내 유통 이후에는 관세청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합니다.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물품에 따라 원산지 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령에 따라 가공품의 원산지가 아닌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등이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