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고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문제되는데 이는 개별 약품마다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의와 상담 후 운전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