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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침팬지77

까칠한침팬지77

직책수당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환수하는데, 급여 정산 및 퇴직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하시는 직원 중 올해 직책 수당('24.1~12)을 미리 일괄로 지급 받고, 퇴사 시에는 일할계산 한다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공제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24년 4월에 직책수당을 일괄로 지급했을 때 소득세를 지급 금액에 맞추어 한꺼번에 공제한 바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회사에 환수 하기로 계약했는데, 환수 금액을 공제로 넣지 않고 지급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잡으면 될까요?

환수 금액을 단순 공제액으로만 잡으면, 이전에 일괄로 지급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 급여로 소득이 잡힐까봐 여쭈어 봅니다.

따라서, 1년치 직책수당을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중도 퇴사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수 조치 하는데 환수 금액을 공제액으로만 두면 1년치 선수금이 모두 과세금액으로 잡히는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더불어 퇴직금 산정 시, 직책 수당을 월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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