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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요거트23.07.02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 아닌가요? 다단계라고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곳이 있는것 같아서요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 아닌가요? 다단계라고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곳이 있는것 같아서요

아니면 다단계는 영업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것인가요?

다단계의 폐단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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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판매 분야의 한 업태입니다.

    * 특수판매분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사업권유거래, 계속거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즉,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나아가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은행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 / www.kossa.or.kr) 또는 양 조합에 전화하시어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다단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단계영업 형태를 봐야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사원에게 가입비를 받거나 물건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한다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